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공고 | |||||||||||||||||
교육관리자 │ 25.02.11 │ 61 | |||||||||||||||||
* 출처 : 한국교육과정평가원(www.kice.re.kr)
서울시교육청(www.sen.go.kr) ![]() * 본 내용은 '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'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1. 공고일: 2025. 2. 4.(화) 2. 원서교부 및 접수 가. 현장 접수 - 기간: 2025. 2. 17.(월) ~ 2. 21.(금), 5일간, 09:00 ~ 18:00 - 장소: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(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7번 출구로 나와 후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<붙임4 참조>) ※ 원서 접수장(서울공업고등학교)은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5. 2. 21.(금)은 접수처가 혼잡하고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팩스민원 발급이 불가하니 각종 학력증명서는 미리 인근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거나 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정부24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 ※ 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- 정부24 또는 방문 민원을 통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수기로 발급이 필요하니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나이스에서 정원외관리 증명서 조회가 안돼 수기발급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수기 증명서에 학적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. 나. 온라인 접수 (접수방법: 하단 [붙임5] 사용자 매뉴얼 참고) - 기간: 2025. 2. 17.(월) ~ 2. 20.(목) 18:00까지, 4일간 - 온라인 접수 주소: https://kged.go.kr ※ 온라인 접수 기간은 1일 단축 운영하며,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온라인 접수를 못 하신 분은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※ (특수) 표기되어 있는 고사장은 장애인 응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※ 일반 응시자가 (특수)고사장 선택시 접수가 완료되어도 무통보 취소되며, 시험응시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일반 응시자의 (특수)고사장 선택으로 인해 응시원서가 정상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입니다. 3. 시험시행 일시: 2025. 4. 5.(토) 09:00 ~ 15:50(초졸 11:40, 중졸 15:00, 고졸 15:50) 4. 합격자 발표 - 발표일시: 2025. 5. 8.(목) 10:00 ~ - 발표장소: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(www.sen.go.kr) 5. 검정고시 합격증서 교부 - 일시: 2025. 5. 8.(목) ~ 5. 9.(금), 2일간, 10:00 ~ 17:00 - 장소: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102호 6. 문의전화: 02-1396(서울교육콜센터) - 접수 기간 중 원서접수장 임시전화(접수기간 동안만 이용 가능) (일반문의) 02-3280-9320 (초졸문의) 02-3280-9313 (온라인접수 문의) 02-3280-9314 ~ 9318 (FAX) 02-3280-9312 <현장(방문)접수시 준비사항> 1. 응시자 본인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, 유효기간 내 대한민국 여권,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), 응시자 관련 서류(여권용 사진 포함) 2. 법정대리인(부모): 응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9세 미만) -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, 응시자 신분증(또는 사본), 응시자 관련 서류(여권용 사진 포함) 3. 법정대리인(부모) 외 - 만 14세 미만: 법정대리인의 위임장, 법정대리인 신분증(또는 사본),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, 대리인신분증, 응시자 관련 서류(여권용 사진 포함) - 만 14세 이상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응시자 신분증(또는 사본), 응시자 관련 서류(여권용 사진 포함) ※ 대리접수시에도 응시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해야 접수 가능 ※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, 모바일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<현장접수 및 시험응시 신분증 관련 유의사항> ※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<여권정보증명서(구청에서 발급 가능) 함께 제출시 접수 가능> ※ 여권정보증명서 미지참시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불가하며, 시험당일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* 위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시행공고 내용이므로 타지역의 경우, 반드시 하단의 각 지역별 시행공고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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